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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신청 및 납부방법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후 소득활동을 하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 및 개인별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소득이 있으나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등은 월 소득액의 9%를 연금으로 납부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신청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하기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 25. 14:4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이의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신 경우 지체없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포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받은 자 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② 보증금 5억 원 초과 조세체권 안분 희망자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③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안내사항 전세사기피해자 이의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4. 1. 23. 18:58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자동차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에 의거하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인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항목을 종합적인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여 검사함으로써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로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에 의거하여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 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이버 검사소 바로가기 자동차검사 예약하기 예약확인 및 변경취소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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