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신 경우 지체없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포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받은 자 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② 보증금 5억 원 초과 조세체권 안분 희망자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③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