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에 의거하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인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항목을 종합적인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여 검사함으로써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로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에 의거하여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 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