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후 소득활동을 하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 및 개인별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소득이 있으나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등은 월 소득액의 9%를 연금으로 납부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