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신개념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으로 서울권역의 대중교통과 인천시, 김포시 등 서울권 출퇴근·통학·소비 등에 이용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서울시 면허 시내 · 마을버스 모두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1월 23일(화)부터 실물카드의 판매서비스와 더불어 모바일 티머니 앱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요금제 선택에 따른 충전 및 신청기간은 1월 27일(토) 00:00 ~ 12월 31일(화) 23:59분까지, 요금제는 따릉이 사용여부에 따라 월 62,000원과 월 65,000원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바일티머니 앱 다운로드▶ 서울동행버스 찾아보기 서울안심소득 신청하기
1월 25일은 23년도 2 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전년도 하반기 매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물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판매가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판매금액이 11,000원이라면 상품가액 10,000원 + 부가가치세 1,000원으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매 분기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작성요령 보기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직전 연도 총 근로소득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한 세금을 당해연도 2월 말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등 인적공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자가 추가 부담 또는 환급받을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간은 올해 3월 10일까지로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셔서 누락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꿀팁 알아보기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