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은 23년도 2 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전년도 하반기 매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물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판매가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판매금액이 11,000원이라면 상품가액 10,000원 + 부가가치세 1,000원으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매 분기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