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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신설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으로 총면적은 150,043,344㎡ 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인접 및 연접한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보기 특별법 주요내용 바로가기 선도지구 예상 주요 단지

카테고리 없음 2024. 1. 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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