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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