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번호만으로도 자동차의 기본적인 정보 열람을 통해 소유자 및 기타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에 의거 차량번호 및 소유자 등의 기본정보와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번호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 3개의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