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금융위원회

 

기존의 아파트 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이유로 타 금융기관으로 갈아탈수 있는 서비스가 1월 3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의 조건은 기존의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및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넘기 전의 대출이나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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