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액 일부에 대한 세액 공제(연도별 상이함)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는 일거양득의 지방세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에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위택스(Wetax)에서는 서울시 관할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래의 서울시 이택스(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