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미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거롭게 주민센타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바로가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