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이 도래한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통상 임금의 80%로 최소 월 70만 원에서 최고 월 150만 원이 지급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