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및 최대 공제액의 변경과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상향, 중소기업 위업자를 위한 감면과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2024 연말정산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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