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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사이트에서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 버팀목 대출은 신생아 출산 및 출산 예정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의 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매입) & 버팀목(전세) 대출의 조건 및 대출 취급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