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들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하는 재난 및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유발되는 생명 또는 신체 피해로 인하여 일상복귀가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지원 보장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 및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 별로 가입되어있는 특약이 상이하므로 해상 지원내용은 각자의 주거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