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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상속재산의 분할상속은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상속인(망자)의 유언에 따라 금지할 때를 제외하고는 분할상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시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 및 협의내용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상속을 받는 모든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이전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상속세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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