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방법은 올해 4월 금융당국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과 동시 시중 증권사들의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은행권 또한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성년의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이므로 적절한 증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의 절세 방안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을 위한 증권사 앱을 다운로드로 빠른 가입 및 계좌계설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정부 24 앱을 통해 발급받아 첨부할 수 있으며 각 증권사별 앱 다운로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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