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 20일부터는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제도의 시행으로 병원, 한의원 등의 모든 요양기관에서는 진료 전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타인명의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사례 적발건수는 103,794건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제도를 통해 불법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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