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유자의 변경이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과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또는 외장형 목걸이의 재발급 필요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