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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며 이 시기에 신청하지 못하시면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니 이번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23년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으로 가구 형태별 소득 요건을 충족한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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