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법적 용어가 아닌 인사관리상의 용어이며 회사 측의 퇴직 권유가 바로 근로관계의 종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양측 상호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