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크래딧 제도는 연금의 의무적 가입 및 납부기간 중 출산 및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기간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군 복무 크래딧과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현재 30% 국가부담)하는 출산 크래딧과 달리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는 국가 및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2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