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으로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제외한 노인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 및 그에 필요한 요양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판단하여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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