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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평택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의 참여신청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내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서 최소 3개월 이상 '24.3.1.이전(3.1 포함되어) 근무시작,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에 필요한 기본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신청
주민등록초본 무료발급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